티스토리 뷰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보험료 안 내면?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의료보험 자격변동 안내서가 오고 보통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건강보험료는 상관관계가 없어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을 통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 후 공단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등록방법 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검색하셔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에 관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미납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대납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해 부과되는데 고지서에는 세대주 이름으로 고지되지만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해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세대주 외의 세대원에게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회 이상 미납 시 건강보험 정지로 그 후에 병원진료를 한다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납되기 전에 납부 계획을 잘 짜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