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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서 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도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에 들어가시면 재해보상 부분에 사망조위금 이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의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지급액은 본인이 사망할 시와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할 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네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확인해보시고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또한 수급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은 인터넷과 직접 청구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사망자에 따라 증명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네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학연금 가입자라도 이와 별도로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사망조위금 중복지급 금지 규정은 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은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된 공무원의 양부모,친부모 사망 시 조위금 청구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친부모,양부모 모두 청구요건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입양된 후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 및 상속관계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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