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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조회 및 궁금증 총정리

디노라이프★ 2019. 1. 18. 22:05

자동차 압류 조회 및 궁금증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자동차가 압류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자동차 압류라고 해서 덜컥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과태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차가 압류되게 됩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고요.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압류되었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 압류 조회 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접속하신 후 압류조회·해제 메뉴에 들어가 자동차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면 총 압류건수,압류해제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촉탁기관,공문번호,압류내역,고지번호 등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야할 돈을 내지 않아 압류가 되었다면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모두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 이전 및 말소 등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소유가 아닌 차량의 자동차 압류 조회 를 하고 싶으시다면 민원신청-발급열람민원-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 을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의 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압류정보 금액과 해지방법은 압류촉탁기관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발급의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열람 및 발급 시 소유자 성명 기입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명칭) 전체명을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포털을 이용한 신규 수입차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가 필요하고 영업용,리스용,사업용,공동소유자,비과세 대상자,차고지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산차 등록은 공인인증서,제작증만 있으면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관청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 용어,법규,불법자동차 신고,각종 민원신청 등을 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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