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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환급 및 반납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될텐데요. 여기엔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텐데 이것이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부분 꾸준히 내는 분들이 많겠지만 더이상 내고 싶지 않다면 탈퇴를 하면 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은 몇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해지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정보-알기 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반환일시금 을 클릭해주세요.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이 불가하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은 반환일시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2019년 기준 1년 만기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각각 1.6%,1.8% 이니 본인이 받게 될 액수를 대략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무 곳이나 방문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전화,팩스,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나 각각 전제조건이 다소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참서류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공통서류와 지급사유별로 필수서류가 별도로 있으니 본인의 지급사유도 잘 알아야겠네요.



반환일시금 반납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았는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약간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반납신청을 한 경우 신청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19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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