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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절세 꿀팁

디노라이프★ 2018. 10. 18. 09:47

재산세 조회 및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매년 7,9월에는 재산세를 각각 1/2 씩 분할해 납부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주요 은행,지로 납부 인데요. 요즘은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방법 중 위택스로 재산세 조회 를 하는 방법과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지방세·세외수입으로 들어간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납 내역이 나오는데 과세대상에서 자신의 소재지와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끝나면 바로 결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별도 메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할 시 가산금 3%가 붙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가 참 간단하네요.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재산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 가능한데 이 세가지가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절세를 하시고 싶을텐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1 인데 이 날 이전에 부동산 매매를 마치면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과세기준일이 지나는 시점에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면 재산세 부담을 담보로 거래가 조정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즉, 소유한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거나 곧 구입할 부동산은 늦게 구매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재산세를 빨리 내면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카드사마다 환급 이벤트가 있으니 납부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완전 면제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60은 75%,60~85는 50%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비해 공정가액비율,세율이 낮고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25% 감면이고 5억 초과 주택은 5억에 해당에는 재산세액 중 25%가 감면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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