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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조회 및 번호판 영치 정보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게 되는데 6월 16일~30일과 12월 16일~31일 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수록 세액이 적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먼저 자동차세 납부조회 를 해봐야하는데요. 위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른쪽 지방세안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 종류를 간단히 확인한 후 우측 상단 파란색 메뉴를 클릭한 후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로 들어가주세요. 그 후 차종,차량용도,최초등록일,과세연도,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법만 알면 간단하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단계이니 참고하시고요, 자동차세 납부조회 후 바로 납부하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도 있는데 이것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여유가 있다면 연납신청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게 좋겠네요.
연납신청은 1,3,6,9월의 16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엔 1,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네요. 자동차세는 6개월 간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를 지속적으로 미룰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으로 사전예고 없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는 차량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번호판 보관장소에 방문해서 신분확인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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