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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조회 및 궁금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다양한 결심과 계획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도 그중 하나에 포함되겠네요.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가끔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면 당황하기도 하는데 미리 교통법규 위반 조회 를 해보고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교통법규 위반 조회 라고 입력하시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접속 후 주정차 위반조회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그 후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해당 차량을 선택하신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위반조회 목록이 뜨고 없다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조회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사례로는 황색실선 위반(주정차 금지구역),황색점선 위반,도로 모퉁이,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거주자우선 주차구획,주차구획선 밖,타인의 집이나 가게 앞,잠깐 주차,보도위 주차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이고 과태료는 가벼운 실수에 대한 벌금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미납 시 차량 또는 예금압류,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있고 범칙금은 미납부 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속도위반,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횡단/유턴/후진 위반,신호/지시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납부방법에는 은행 및 경찰서 방문,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5만원인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금액이 1만원씩 추가됩니다. 전용차로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승합자동차의 경우 6만원/승용자동차는 5만원/이륜자동차는 4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조회 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올해에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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