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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장애인 할인 및 편의서비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항공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항공사 중에서도 대한항공 장애인 할인 과 편의서비스,그 밖의 국내선 개인 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과 1~4급 장애인은 50%,5~6급 장애인은 30%의 항공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단, 일반석 정상운임에만 적용되며 장애인의 동반보호자는 할인 증빙을 소지한 승객과 동일 항공편,클래스에 탑승해야 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전담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 시 추가요금 없이 인도견과 기내에 동반탑승할 수 있고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의료용 침대와 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국제선은 72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정상좌석을 사용할 수 없거나 비행 중 의학처치가 필요한 경우,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최근 수술경험이 있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외 국내선 할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경로자/제주도민/제주명예도민/군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 유공부상자 인데요. 소아는 만 24개월 이상~만 13세 미만이고 할인율은 25% 입니다.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만 22세 미만이고 할인율은 10%입니다. 경로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10%가 할인되네요. 제주도민의 조건은 제주도 거주자,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제주 출/도착 전 노선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되고 10%가 할인됩니다.



제주명예도민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과 배우자,제주 출/도착 전 노선(주말/성수기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 제주도에서 발급한 명예도민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인율은 10%입니다. 군인은 단기하사 이하,의무복무사병(휴가여행에 한함)에 해당하면 되고 10%할인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는 30%/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5.18 민주 유공부상자는 50%가 할인됩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장애인 할인 과 관련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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