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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해결법 꼭 받아내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때 한번쯤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바비를 못 받거나 매번 늦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알바비 미지급에 관련된 알바생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해결법 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해결법 은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원 메뉴의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오고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는 25일 정도 걸리고 인터넷 외에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네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업주와 알바생 간의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지시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협의를 하다보니 진정서 만으로도 업주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래도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통해 업주를 입건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지급을 권유하지요. 수사결과를 통해 업주를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해결법 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시면 되는데 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업주의 재산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것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요청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현행 기준상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판결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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