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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최근에 강화방안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손벌리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제도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과 관련정보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분들 중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부부가구 219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네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에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고 하구요. 다만 여기에 해당할지라도 특정기준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께 지급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5,00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등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과 관련정보를 알아보았는데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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