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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및 차용증에 넣어야할 것


안녕하세요,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일반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한번 알아두면 종종 유용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이 공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밖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공증 받는법 과 관련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성립될 때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법원 근처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채권자,채무자 모두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참석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비용은 10만원 내외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경우 공증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받급 받으면 바로 압류와 강제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는법 에 관련해 세세한 과정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 측에서 대리인 참석도 불가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구비하면 채권자 단독으로도 공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용증,상대방의 자필글씨,기타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증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고 유효기간도 있다고 하네요.




공증은 종류에 따라 최소 1만 1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작성한 서류의 공증을 받는 사서증서는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법인이 공증을 받을 경우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수 서류라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받는법 어렵지 않네요.



공증인은 원본과 관련 부속서류들을 가질 수 있으나 원칙은 공증 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재산 상속,협의이혼,부동산 임대차 계약,국제결혼 등에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용증에 관한 정보를 살짝 알아보았는데 차용증에는 채무자 인적사항,빌리는 금액의 총액,변제시기,이자 및 지급일,위약금,위약금 규정,채무자 서명,차용증 작성날짜가 들어가면 좋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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