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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관련정보 총정리

 

인녕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놓은 뒤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주차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보톡 주택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용료를 내야하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통해 이용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은 자신이 속한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임의로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해보겠습니다.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주차구획신청을 누르면 되는데 정기분과 수시분 신청이 따로 되어 있네요.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되는데 3순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주민센터와 통화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니 해당서류만 내시면 되고 정기분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10월에 우선주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이 간단해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지만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도 무방합니다. 이용시간에 따라 거주자와 업무자의 요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일 기준으로 거주자는 12만원,업무자는 15만원 입니다.

 

 

일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크게 50%,80%를 받을 수 있고 중복 적용 없이는 5%,30%도 받을 수 있습니다. 50%할인 대상자는 경형자동차,저공해자동차 소유자 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입니다. 80% 할인은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있습니다. 정기배정자 중에는 5%를 할인 받는 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2자녀 이상이라면 30% 할인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부정주차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만약 걸릴 시 9,000원을 납부해야하며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를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미납자,건물주,해당 지역 내에 유료 노외 주차장 운영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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