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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및 관련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양육을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 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이 규정입니다. 출산휴직과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전일제 휴직도 가능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단축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 확인서 를 작성해야 하네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1회 사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육아휴직 분할 사용(1회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1회만)/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이 그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급여의 40% 수준인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저 50만원~최고 100만원입니다.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으로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를 작성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육아휴직 급여신청서,부모와 대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와 임금확인 자료는 회사가 준비해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회사소재지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 신청 중 택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가도 된다네요.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하고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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