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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꼼꼼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법률에 따라 이들과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얼만큼의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우보상 메뉴의 국가유공자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및 공로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와 상이자 및 공로자,전투종사군무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데 본인이 하거나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유족이 각각 다르네요. 1순위 부터 5순위까지는 순서대로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은 2012년 7월 이후에 지원내용이 다소 바뀌었는데요. 교육,취업,의료,대부,국립묘지안장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군경,공상공무원,6·25유자녀,무공·보국 수훈자에 따라 다소 지원내용이 상이한데요. 대학수업료 면제,학습보조비,가점취업,직업교육훈련,특별채용,국비진료,보철구 지급,보철용차량,보훈병원 60% 감면,주택,농토,사업,양로시설 및 고궁,국공립공원 이용 등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1~2급 상이자,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되며 수송시설은 국가유공상이자(1~7급)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이자와 유족에 따라,또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중상이부가수당,부양가족수당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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