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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세한 내용 있어요!

 

안녕하세요,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2019년 최저 생계비는 2인 가족 1,743,917원이고 4인 가족은 2,768,122원 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비 지원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액수는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이 밖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는데 2인 가구는 85만 4,129원,4인 가구는 135만 5,761원 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수급자로 나뉘며 이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차등 지원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는 1,278,872원이고 4인 가구는 2,029,956원 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수리를 지원 받는다고 하네요.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서울로 봤을 때 2인 가구 267,000원, 4인 가구 365,000원 입니다. 수선비용도 경보수,중보수,대보수와 수선 주기에 따라 나뉘어 지원 받습니다. 주택 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인 교육급여를 볼텐데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2인 가구는 1,458,264원이고 4인 가구는 2,306,768원 입니다. 초중고에 따라 지원 받는 내용 및 액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의 혜택으로는 TV 수신료 면제,전기요금 할인,난방비 지원,도시가스요금 감면,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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