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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궁금증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데요. 혹시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전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 분실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드라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가 따로 있나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를 주민센터에서 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빠르게 처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검색창에서 해당 서비스를 입력하면 중앙민원에 속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회도 이 단계에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반드시 본인만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는 신청 후 3시간 내에 보통 처리된다 하구요.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수수료 5,000원이 들고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상반신 사진 1장이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실신고 보다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약간 있네요.

 

 

신규 발급 신청은 오직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요즘은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발급 받는 것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24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본인,배우자,자녀 3대까지 확인할 수 있고 형제자매까지 확인하려면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니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자동차세 납부를 증명할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으므로 이를 신고한 관할구역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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