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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잘 아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요즘 방학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엔 미성년자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성년이 된 후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잘 몰랐는데 미성년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부터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할 것들



1. 알바 동의서



고용주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 학생의 부모님 동의서 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놔야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받아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학생에게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절차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교장과 부모의 서명을 받은 후 고용주의 서명까지 받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2. 근로계약서


알바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혹여 있을 부모님의 강제로 인해 억지로 알바를 해야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해야하는 것임을 나타내야하는 거죠.



3. 근무시간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 고용주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알바 동의서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보통 동의서 양식 은 알바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 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동의서에는 친권자가(보통은 부모님이겠죠?) 간단한 개인정보를 쓰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할 점은 동의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흥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인지 꼭 확인하세요!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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